📑 취업 관련 체류자격 신청은 개인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업·고용 필요성과 실제 직무를 설명하는 자료를 미리 나눠 준비해야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 D-2·D-10 등에서 취업 가능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준비하는 분, 회사 담당자가 외국인 채용 서류를 처음 준비하는 경우, 고용계약은 받았지만 제출서류를 모르는 분
가장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현재 체류자격에서 신청하려는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실제 직무가 신청 체류자격의 허용 직종·요건에 맞는지
- 회사가 외국인 고용·신청 협조에 동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채용 확정·근로계약서가 허가를 보장하지 않음)
개인이 준비할 자료 / 회사가 준비할 자료
- 개인 — 여권·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증빙, 신청서·사진, 학위/졸업/성적, 경력증명·자격증, 해외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현재 자격의 활동/재학/구직 증빙, 수수료·예약 확인. (이름이 비슷해도 원본/사본/발급일/번역 요건이 다름 — 하이코리아·1345에서 내 사례 확인)
- 회사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업 실적·납세, 고용계약서/채용예정 확인, 직무기술서·조직도, 외국인 채용 필요성 설명, 임금/근로시간/근무장소 계약 내용, 고용 현황·담당자 연락처, 자격별 추가서류. (민감 재무·인사자료 요청은 채용 막바지 말고 지원·면접 단계에서 협조 여부를 확인)
직무기술서는 실제 업무와 일치해야
- 직무명만 그럴듯하게 바꾸는 것은 위험 — 공고 직무, 계약서 업무, 회사가 설명하는 필요 인력, 신청 자격의 직종 기준, 지원자 전공/경력, 실제 근무 현장 업무가 서로 일치해야 함.
- 예: ‘해외마케팅’으로 신청하면서 실제가 단순 판매·서빙·생산 보조면 심사·향후 체류관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근로계약서 확인 / 담당자 질문 / 보완 요청 대응
- 계약기간·입사예정일, 임금·지급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 수습, 숙소/식대/공제, 체류 불허 시 계약 처리. 허가 전 근무 가능 여부는 현재 자격·허가/신고 상태에 따라 다르니 회사 말만 듣고 먼저 출근하지 말고 출입국·국제처·전문가에게 확인.
-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가능한가요? / 내부 승인 절차가 있나요? / 발급 담당자는? / 보완 요청 시 추가자료 제출 가능? / 허가 전 입사일 조정 가능? / 신청비는 누가 부담·영수증 발급? 보완 요청이 오면 문장별로 나눠 개인/회사 자료를 구분하고 기한·방식·기존 서류와의 충돌을 검토(모르면 관할 출입국·1345 문의).
피해야 할 행동
- 회사 서류를 임의 수정·대리 서명 / 실제와 다른 직무·급여·근무장소 기재
- 브로커에게 회사 계정·공동인증서·OTP 전달 / 허가 보장 말만 믿고 선입금 / 신청 중이라며 근로가 자동 허용된다고 가정.
공식 확인처
- 하이코리아 — 체류자격별 안내·비자내비게이터·취업/고용가능 여부·방문예약
-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다국어 체류·취업 절차 상담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사증·체류 공식 신청·제도 / 고용24 — 채용·구직 지원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안내 — 허가 전 활동 불가·방문 신청
작성·검토 기준일: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