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문제는 ‘부당대우’로 묶지 말고 임금체불·해고·차별·괴롭힘·성희롱·산업재해·신변 위협으로 구분해 증거와 담당 기관을 맞추세요. 노동상 권리와 출입국상 위험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 임금·퇴직금·근로시간 문제를 겪는 분, 해고·차별·괴롭힘·성희롱을 당한 분, 업무 중 다치거나 체류자격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분

1. 긴급한 위험부터 / 2. 증거 보존

  • 폭행·감금·협박·즉각 위협 → 112 / 중상·의식저하·호흡곤란·화재 → 119 / 여권·휴대폰을 빼앗겼으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경찰·지원기관에 도움 요청. 긴급 시 생명·신체 안전 우선.
  • 증거: 계약서·공고, 급여명세서·통장/현금 수령 확인, 출퇴근/근무표/업무지시, 해고통지/사직서/종료 문서, 메시지·이메일, 사고·부상·위험설비 사진과 진료기록, 차별/괴롭힘/성희롱 일시·장소·참석자 메모, 접수번호. 회사 영업비밀·타인 개인정보 무단 반출 금지, 녹음·촬영 적법성은 상황별로 다르니 필요 시 법률상담.

3. 임금체불·퇴직금 / 4. 부당해고 구제(기한 3개월)

  • 1350·노동포털에서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상담(현재 1350 전화상담은 유료·평일 09~18시).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민원,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임금 약정 자료 제출 가능, 퇴사해도 청구 가능성이 자동 소멸하지 않으나 소멸시효 등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않기. 대지급금은 도산/체불 확인/신청 시점/한도 등 조건이 있어 “회사가 돈 없으면 국가가 전액”은 아님 — 1350·근로복지공단 확인.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5명 미만도 해고예고·임금·계약 등 다른 쟁점은 별도 상담). 구두 해고라도 날짜·사유·통보자를 기록하고 서면 확인 요청, “자진퇴사로 쓰면 돈 준다”는 요구는 서명 전 영향 확인.

5. 차별·괴롭힘·성희롱 / 6. 산업재해

  • 차별 — 국적·인종·성별·장애 등 사유·법률·고용형태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름(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법률지원기관). 괴롭힘 — 행위자·회사 규모·지위·행위 내용으로 판단, 내부 창구가 안전하지 않거나 보복 우려면 1350에 외부 절차 문의. 성희롱·성폭력 — 내부 조사·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경찰이 각각 필요할 수 있고, 즉각적 위협·범죄는 112 우선.
  • 응급은 119·의료기관 우선. 사고 시각·장소·업무·목격자·작업지시 기록. 회사가 “산재 미가입·본인 실수”라 해도 산재 신청 가능성이 자동 소멸하지 않음(산재보험법 제6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에 적용, 법정 예외).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신청을 상담, 치료비 선지출 영수증 보관, 사적 사고로 적으라는 요구에 서명하지 않기.

7. 체류자격이 얽힌 경우 / 9. 보복 우려

  • 임금체불·산재를 겪어도 이미 제공한 노동의 권리가 자동 소멸하지 않음. 동시에 무허가 취업·시간 초과·근무처 변경 누락은 출입국 불이익을 만들 수 있음. 노동(1350·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노동위)과 체류(하이코리아·1345·출입국), 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노무사·변호사·외국인 지원기관)을 함께 상담. “신고하면 비자에 절대 영향 없다”거나 “무허가 취업자는 신고 못 한다”로 단정하지 않기.
  • 해고·감봉·근무배제·협박 메시지 보존, 회사 계정 차단 전 개인 보관 가능한 자료 확보, 신변 위험은 내부 절차보다 112 우선, 회사 연결 숙소면 대체 거주지·신분증·약·현금 준비, SNS에 사업주 개인정보 공개 대신 공식 절차 이용.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업무지시·급여내역·메시지·동료 진술 등 실제 근로관계 자료를 모으세요.

이미 퇴사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퇴사 상태에서도 검토할 수 있지만 처분일로부터 3개월 신청기한과 적용 조건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요구하면 출입국에 알려지나요?

사건 처리·기관 간 정보 취급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영향을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임금 증거를 보존하고 1345·법률지원기관에 체류 위험을 상담하면서 노동 구제절차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산재보험 미가입이라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설명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무상 재해 여부와 보험 적용·신청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1350 / 노동포털 — 노동 상담·임금체불 민원
  • 중앙·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등 구제(처분일부터 3개월)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대지급금 / 국가인권위원회 — 차별·인권 진정
  • 하이코리아·1345 — 체류·취업 상담 / 긴급신고 112·119

작성·검토 기준일: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