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는 임금만 확인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고용주·계약기간·업무·근무장소·근로시간·휴게·임금 구성·공제·수습·보험·종료 조건을 서명 전에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이런 분께 · 한국에서 처음 취업·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분, 한국어 계약서를 검토하는 외국인 근로자, 급여·보험 공제가 예상과 다른 분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거나, 빈칸이 남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서명한 최종본을 받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면 분쟁 때 조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1. 계약 상대·기본 정보 / 2. 임금은 구성을 보기

  • 회사·사업주 명칭·주소, 실제 근무 사업장·부서, 계약기간·시작일, 담당업무·직무명, 계약 형태(정규/기간제/단시간/일용), 체류 허가 필요 시 입사일 조정 방법.
  • 임금은 총액보다 구성 — 기본급, 고정수당/식대/교통비/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성과급 조건, 숙소/식사/장비/교육비 공제, 지급일·방식, 세금·사회보험 법정 공제. “월 250만 원” 총액만이면 어떤 수당이 포함됐는지·추가근로가 별도 지급인지 확인(포괄 수당 문구가 모든 추가근로 수당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음).

3. 최저임금(2026) / 4. 현금 지급·임금명세서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일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전제 월 환산 고시액은 2,156,880원이나 실제 적용은 근로시간·주휴 요건을 확인.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고, 도급/프리랜서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성을 봄.
  • 현금 지급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증거가 부족해질 수 있음 — 급여명세서 받기, 현금 수령일·금액·공제 확인서, 출퇴근/근무표 보관, 타인 명의 입금·일부 반환 요구는 이유 확인.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구성·계산·공제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5. 근로시간·휴게 / 6. 수습

  • 소정근로시간, 출퇴근/교대, 근무일·휴무일, 휴게시간의 자유 이용 가능 여부(대기·응대를 계속하면 실제 근로시간일 수 있음), 연장·야간·휴일근로 승인·기록, 주휴일·연차 조건. 가산수당·휴일 적용은 사업장 규모·근로시간·계약형태·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짐.
  • 수습이라도 임금·해고·보험 규정이 모두 사라지지 않음.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약 수습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10% 감액 가능하고,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 수습 중 해고도 자유롭지 않으니 통보 문서를 보관하고 상담.

7. 사회보험 4제도 / 8~9. 공제·퇴사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요건·부담이 서로 다름. 적용 사업장 여부, 근로시간/고용기간/형태, 외국인의 국적·체류자격·상호주의·사회보장협정 예외, 부담 비율, 자격취득 신고, 명세서 공제액 일치를 보험별로 확인. “외국인은 모두 동일 4대보험”이나 “미가입이면 모든 보호 상실”로 단정하지 않기. 산재 가입신고 누락 설명만으로 업무상 재해 구제가 자동 사라지지 않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 숙소/식사/보증금/장비 공제는 산정 근거·반환 조건·정산 방법을 확인(계약에 없던 임의 공제·전액 보류는 증거 남기고 1350에 문의). 퇴사·해고·종료는 사직 통보 방식, 갱신/종료 기준, 해고 통지·사유, 미사용 연차·퇴직금·마지막 임금, 물품/숙소 반환, 증명서 발급, 외국인 고용변동·체류 절차를 확인(근로계약 종료와 체류자격 변경은 별도 절차, 134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안 써주면 일을 못 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업무지시·메시지·급여내역 등으로 근로관계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작성·미교부와 임금청구를 1350에 상담하세요.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현금 지급만으로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수령 확인·근무표·메시지 등 지급·근무 증거를 확보하세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주면 합법인가요?

모든 수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직종 제외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350과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4대보험 대신 월급을 더 받기로 합의하면 되나요?

법정 가입 대상이면 합의만으로 가입의무를 없앨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네 보험의 적용 여부가 모두 같지도 않으니 보험별 요건·신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상담
  • 노동포털 — 임금체불 등 노동 민원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보험별 가입·급여
  • 하이코리아·1345 —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범위

작성·검토 기준일: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