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D-4·D-10·E-7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직선 경로가 아닙니다. 현재 세부 체류자격·학업 상태·하려는 활동·실제 직무와 회사 요건을 확인한 뒤 가능한 변경·허가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 졸업·수료 후 한국에서 구직·취업하려는 유학생, D-10 또는 E-7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분, 회사의 ‘비자 가능’ 설명을 공식 기준과 대조하려는 분

체류자격의 알파벳·숫자가 비슷해도 세부 유형과 허용 활동은 다릅니다. D-4 수료자가 자동으로 D-10으로 바뀌거나, 근로계약이 있으면 곧바로 E-7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가능성·서류·허용 활동·근무 시작 시점은 개인·직무·회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체류카드·하이코리아)

  • 현재 체류자격 전체 코드·세부 유형, 재학/수료/졸업/휴학/중도종료 상태, 체류기간 만료일
  • 현재 허가된 활동·근무처, 시간제취업 등 별도 허가·신고 내역, 체류지·학교·고용 변경 신고 필요 여부.
  • D-2·D-4 같은 큰 분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부 과정·학적 상태를 함께 확인.

2. 지금 하려는 활동을 구분 / 3. 각 자격의 역할

  • 구직(공고 탐색·지원·증빙) ≠ 임금 받는 근로 ≠ 정식 취업 — 각각 조건이 다름.
  • D-2·D-4는 학업·연수가 목적. 시간제취업은 세부 자격·학적·한국어·학교 확인·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 D-10은 구직·창업준비 체류자격이지 모든 D-2·D-4 보유자의 자동 대기 비자가 아님(학력·경력·구직계획 등 요건 확인).
  • E-7도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세부 직종·지원자 자격·고용계약·회사 요건을 종합 심사. 직무명이 마케팅·개발이라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4. 전환 가능성 점검 순서

  1. 하이코리아 비자 내비게이터·체류자격별 안내에서 현재 자격과 희망 활동을 조회합니다.
  2. 학교 국제처 또는 1345에 학적·수료·졸업 상태를 포함해 문의합니다.
  3. 희망 직무의 실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적용 가능한 취업 체류자격·세부 직종을 확인합니다.
  4. 학력·전공·경력·자격·임금·회사 요건을 항목별로 대조하고 회사가 제공할 서류·담당자를 확인합니다.
  5. 신청·허가·신고 전후 어느 시점부터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체류기간 만료보다 앞서 방문예약·서류 일정을 잡습니다.

5. 준비 서류 / 7. 근로계약이 있어도 먼저 출근하지 마세요

  • 개인 — 여권·체류카드·체류지, 재학/수료/졸업/학위/성적, 경력·자격·포트폴리오, 구직계획·증빙, 해외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회사 — 고용계약서·직무기술서, 사업자/법인/납세/고용 자료, 외국인 고용 필요성·실제 업무 설명. (오래된 블로그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기)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안내는 허가 전에는 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안내. 접수와 허가 완료를 구분하고, 채용 합격과 체류자격 허가는 별개 절차. 회사가 “나중에 처리”라 해도 현재 자격으로 근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입사예정일을 절차에 맞춰 조정.

자주 묻는 질문

D-4를 수료하면 D-10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D-4 세부 유형·수료 상태·학력·경력과 신청하려는 D-10 세부 목적 등 개인 조건을 하이코리아·1345·관할 출입국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처가 정해지면 D-10 없이 E-7로 바로 변경하면 되나요?

가능 여부는 현재 자격·실제 직무·지원자와 회사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만으로 직접 변경이 보장되지 않고, 허가 전 근무 가능 여부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D-10으로 변경하면 아르바이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직 체류와 근로 허용은 별개입니다. 세부 자격·활동에 따라 허가·신고·직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일을 시작하기 전 공식 확인을 받으세요.

회사가 비자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서류·절차를 지원할 수 있지만 최종 허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직종·개인 자격·회사 요건과 제출서류를 공식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공식 확인처

  • 하이코리아 — 비자 내비게이터·체류자격별 안내·전자민원·방문예약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안내 — 허가 대상·절차, 허가 전 활동 불가 원칙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체류·출입국 절차 상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재학·졸업 학교 국제처

작성·검토 기준일: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