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맵기·재료 제외 같은 선호는 요청할 수 있지만, 알레르기·할랄·엄격한 비건 기준은 요청사항·전화·앱 태그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기준과 교차접촉 가능성을 주문 전에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주문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분께 · 매운 음식을 피하고 싶은 분,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 비건·채식·할랄 등 식이 기준을 지키는 분
한국 음식에는 메뉴 이름만으로 알기 어려운 육수·젓갈·소스·고명·조리용 기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달앱 요청사항은 조리 가능 여부를 묻는 보조수단일 뿐이며, 가게가 답변해도 원재료 변경·공용 주방·조리도구 때문에 모든 위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 맛과 선호(맵기·고수·파·소스 양) — 건강상 긴급 위험이 아닌 요청. 조절 가능한 메뉴면 요청사항으로 전달.
- 식품 알레르기 — 소량·교차접촉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메뉴 설명·요청사항·전화만으로 안전을 단정하지 말 것.
- 종교적·윤리적 기준(할랄·비건·엄격한 채식) — 원재료뿐 아니라 육수·소스·첨가물·조리기구·공용 기름까지 확인 필요.
요청은 “가능한지 확인”하는 문장으로
- 덜 맵게 조리할 수 있나요? / 매운 소스는 따로 담아 주세요. / 고수는 빼 주세요.
- 땅콩·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원재료와 같은 조리도구 사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고기뿐 아니라 육수·젓갈·액젓도 들어가지 않나요? / 돼지고기·돼지기름·주정이 들어가나요? / 공용 기름·조리도구를 쓰나요?
전화·앱 문의로 원재료를 확인하면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직원이 모든 표시를 알지 못하거나 공급처가 바뀌거나 같은 주방에서 교차접촉이 일어날 수 있어 전화가 가장 확실한 보증은 아닙니다.
한국 음식에서 놓치기 쉬운 재료
- 육수 — 고기·멸치·해산물·사골이 국·찌개·볶음·소스에.
- 젓갈·액젓·새우젓 — 김치·무침·양념에.
- 달걀·우유·버터 — 면·빵·튀김옷·소스·디저트에.
- 견과류·땅콩 / 돼지고기·돼지기름 — 소스·반찬·만두·가공육에.
- 공용 튀김기·철판·칼·도마 — 메뉴에 없어도 교차접촉 가능.
표시를 읽을 때 (같은 뜻이 아닙니다)
- 할랄 인증 vs ‘할랄 친화·무슬림 친화’ — 후자는 공식 인증과 같다고 단정 불가.
- ‘돼지고기 없음’ — 다른 비허용 성분·공용 주방은 별도 확인 필요.
- 비건 메뉴 — 달걀·유제품·꿀·육수·젓갈·공용 조리기구 확인.
- 맵기(순한맛·보통맛)는 상대적. 이미 만든 양념·육수·소스는 조절이 안 될 수 있으니 주문 전 확인.
중증 알레르기가 있다면
- 요청사항·매장 답변만으로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주문하지 않습니다.
- 의료진과 정한 응급대응 계획을 따르고 처방 응급약이 있으면 지시대로 휴대·사용합니다.
- 호흡곤란·의식 저하·입술·혀·목의 심한 부종·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합니다.
- 남은 음식·포장·주문내역·원재료 정보를 보관하면 진료·사고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진단·치료 지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맵기 단계가 있는 메뉴는 조절 가능성이 높지만, 미리 만든 양념·육수·소스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문 전 옵션과 가게 답변을 확인하세요.
요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인증 여부·적용 메뉴·육수·소스·공용 기름·조리도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돼지고기 없음’·‘할랄 친화’가 공식 인증과 같지는 않습니다.
후보를 좁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원재료·교차접촉을 보장하는 표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메뉴 상세·판매자 안내·공식 표시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세요.
개인의 의료진 지침·응급대응 계획을 따르세요. 호흡곤란·의식 저하·심한 부종 등 위급 증상은 즉시 119에 연락합니다. 주문내역과 음식·포장을 보관하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확인처
- 식품안전나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안내 — 표시대상 물질과 온라인 주문 표시
- 식품안전나라 — 식품 표시·원재료·수입식품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표시와 안전 정책
-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 식품안전 신고
- 이용 음식점·배달앱 공식 메뉴·고객센터 — 원재료·주문기록
작성·검토 기준일: 2026-07-17